안녕하세요. 저희는 배달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 4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24년 5월 아르바이트 채용당시, 당시 최저임금이 9,86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특성상, 무단결근도 있고, 병가로 인한 결근, 병가로인한 조퇴,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근, 조기 마감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근무가 너무 변동 되기 때문에, 매주 그 시간을 측정하며 주휴수당을 주었다, 빼었다하는게 너무 어려운 나머지 포괄임금인 11,000원으로 주겠다고 서로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같이 근무하던 다른 아르바이트는 같은시간을 일해도 9860원을 주었지만, 이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000원으로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 5월?6월 쯤 , 당시 갑자기 다른 알바생이 취업이 되어 그만두는 바람에 못나오게 되자, 이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나오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치만 본인도 빠지거나 자유롭게 한다고 하여, 스케쥴을 매주 알려준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무수당을 받기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마지막주 갑작스럽게 취업이 되었다고, 퇴사를 통보하였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26년부터는 12400원으로 운영하기로 이야기도 다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안나와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동안 24년5월부터 25년4월까지는 주휴가 붙지않음에도 급여를 더 많이 주었고, 25년 5월에는 주휴가 붙은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급여가 조금 적어졌다고 갑자기 주휴수당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주변가게들과, 세무사를 통해 통상임금으로 다들 정한다하여, 그렇게해서 높게 측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렇게 운영을 하였는데, 또한 실제로 1년동안 그 아르바이트에게 준 금액이 현재 6개월 미지급 부분보다 큽니다. 제가 사실 더 많이 챙겨줬다고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그건 원래 시급 아닌가요? 전 들은바가 없는데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당시 공고에도 그렇게 적어놧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준 것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들은바가 없다, 그건 통상시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감독관이 파악해야할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우선 너도 억울하지만 , 나도 억울한 부분이있어서, 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아라. 나도 그럼 내가 어디를 어떻게 잘못 운영하고, 계약서를 잘못썻는지 점검을 받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마친 상태입니다. 아마 노동청에 진정서를 냇을 거 같은데, 제가 뭘 준비하면 되는걸까요? 저는 그럼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45만원 이상을 더 줬는데,,, 이럴거면 애초에 최저시급으로 줫겟죠. 결근시 다 주휴 깍아버리구요ㅠ. 믿고 일년반동안 일햇기에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22시 30분까지 마감인데, 모든 6개월동안 조기퇴근하였습니다. 본인이 마감 빨리하면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22시 30분이 아닌, 보통 10분~15분 정도에 퇴근하였고, 이 부분은 같이 일하고 있는 아이에게 진술서를 받을 수 있으며, 씨씨티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도 본인이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거기 떄문에, 그럼 안줘도 되는걸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