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넉넉히 준 시급, 나중에 주휴수당 따로 또 달라고 하네요

Q

배달 위주로 하는 작은 식당인데요, 2024년 5월에 알바생을 뽑을 당시 최저임금이 9,860원이었는데, 이 친구는 근무 스케줄이 자꾸 바뀌어서 매주 주휴수당 계산하기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얘기해서 그냥 시급 11,000원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처음 1년(2024년 5월~2025년 4월) 동안은 사실 주휴수당이 발생할 조건이 안 됐는데도 11,000원을 그대로 드렸고요, 2025년 5~6월쯤부터는 근무 횟수가 늘면서 주휴가 붙는 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니 "11,000원은 원래 그냥 시급이고 주휴수당은 따로 받은 적 없다"면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알바생들보다 더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또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매일 마감 시간보다 10~15분씩 일찍 퇴근했었는데, 정해진 근무시간을 안 지켰으니 그걸 이유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최초 1년간은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11,000원 시급으로 지급한 부분은 주휴가 포함된 시급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원래 통상시급이 11,000원으로 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여 과잉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1)의 결과로 인해 2025.5월이후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기간이 존재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11000원을 기준으로 추가로 주휴수당을 인정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근한 주는 주휴수당 제외하여 계산할 필요는 있음). 3) 주휴수당은 조기퇴근한 것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결근하여야 배제되는 것이니10~15분 일찍 퇴근한 부분은 여전히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기퇴근한 부분에 대한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한도에서는 임금 계산에서 그 시간만큼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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