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처벌 문의

Q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 제가 듣기로는 민사적인 책임이라고 하던데, 안 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혹시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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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해고예고수당은 많은 사장님이 단순한 '보상금'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한 강행 규정입니다. 첫째,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담자님께서 '민사적 책임'으로 알고 계신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둘째,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 지급' 중 하나는 반드시 택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만약 즉시 해고를 원하신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9일 전에 통보했더라도 30일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면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셋째,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예외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해고에 수당이 붙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노동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사유' 자체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당과는 별개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인지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진단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검토는 사장님을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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