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3.3%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1년을 채우기 전에, 그러니까 퇴직금이 생기기 전에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 지급을 생각하시는 것을 볼 때 형식은 3.3% 공제하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통보하여 진행할 수도 있지만(해고예고수당 발생x),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귀결될 것이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맞춘 대응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