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현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4명과 함께 매장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번에 매장 전체를 총괄할 전담 매니저 1명을 새롭게 채용하려고 합니다. 1. 근무 조건은 주 6일, 하루 실근무 9시간(휴게 1시간 별도)으로 설정하려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월급을 최소 얼마 이상 책정해야 할까요? 2. 매니저급 전문 인력이라 급여가 일반 알바보다 높은데, 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지, 혹시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니저 채용으로 사업 확장을 준비하시는군요.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임금 설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00원) 기준 월급 산정입니다. 상담자님의 사업장은 매니저 채용 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다.
주 6일 9시간 근무 시: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주 5시간분), 주말 특근 수당(주 9시간분)이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예상 최저 월급: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월 약 315만 원~325만 원 선이 법적 미달 없는 최소 금액이 됩니다. (상세 근무 요일에 따라 소폭 변동 가능)
둘째, 4대 보험 가입은 '당사자 동의'보다 '법적 의무'가 앞섭니다. 매니저가 보험료 공제를 원하지 않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나중에 매니저가 심경의 변화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장님은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 총액은 물론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자급 인력은 산재나 고용 관계 분쟁의 소지가 더 크므로 처음부터 원칙대로 가입하시는 것이 사장님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셋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최종 확정하십시오. 단순히 인원수가 5명이 되었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차휴가 부여 의무와 부당해고 금지 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종합적인 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사업장 운영에서 법적 리스크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우리 매장의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에 따른 '법정 최저 월급'을 소수점까지 정확히 산출받으십시오. 또한 매니저 급여에 맞춰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급여 명세서' 샘플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안전한 채용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