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달마다 준다고 하는게 한번에 받는게 맞는건 가요 아님 달달이 받는게 맞는건가요?
1)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퇴직하여야 발생 및 지급하게 되는 금전입니다.
2) 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임금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칙대로 퇴직하면 그 때 정산하시기 바랍니다(또는 퇴직연금으로 운영하여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