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 안 되는 가게인데,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3일, 그러니까 총 주 12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딱 1년을 채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로 더 일한 적은 없고, 한 달 평균 급여는 50~60만원 정도였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인정되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언급된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