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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속 근로 예정’ 기준, 퇴사 주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Q

편의점을 운영하며 알바생 급여를 정산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퇴사하는 알바생의 마지막 주 주휴수당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인 사람에게만 주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는 친구가 마지막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다 채우고 수요일에 퇴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수요일 이후로는 출근을 안하니 차주 근로 예정이 없는셈인데, 그래도 월화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근에 주휴수당 요건으로 익주 근로예정이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행정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일요일까지 근속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익주 월요일까지 근로라면 예전이나 현재 해석이나 모두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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