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속 근로 예정’ 기준, 퇴사 주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Q

편의점을 운영하며 알바생 급여를 정산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퇴사하는 알바생의 마지막 주 주휴수당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인 사람에게만 주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는 친구가 마지막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다 채우고 수요일에 퇴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수요일 이후로는 출근을 안하니 차주 근로 예정이 없는셈인데, 그래도 월화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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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하는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차주 근로 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첫째, 변경된 행정해석의 핵심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마지막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자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그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상담자님의 사례(수요일 퇴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해당 알바생과 정한 주당 소정근로일이 월·화요일이었고, 수요일에 퇴사(근로관계 종료)한다면 월·화요일을 개근한 시점에 이미 1주일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즉, 다음 주에 일을 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주의하실 점은 퇴사일의 정의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월·화요일 근무 후 화요일 당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 처리가 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임금체불 리스크가 없습니다. 퇴사 시점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일의 단위(예: 월~일 또는 일~토)와 실제 퇴사 처리되는 날짜에 따라 지급 의무 여부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자칫 잘못 계산했다가는 퇴사 후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이어져 번거로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 매장의 주휴 산정 주기와 해당 알바생의 정확한 퇴사 일자를 대조받으시고, 법적으로 완벽한 마지막 급여 정산서를 작성하십시오. 전문가의 검증은 감정 섞인 노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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