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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끼리 근무일 변경 대타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Q

소규모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알바생 2명이 있는데, 둘 다 평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최근 한명이 개인 사정으로 특정 요일에 출근이 어렵다고 해서,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다른 알바와 근무일을 서로 바꿔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결근 없이 근무는 모두 채워졌고, 근무 시간 총량도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일을 바꾼 날은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일 교체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의 판단으로 근무일을 교체하는 지시를 내린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은 인정될 것이나, (2)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일을 교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근무일 교체를 요청하고 사업주가 허락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3) 그런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근로자간 근무일을 교체하고 사후에 이를 고지하거나 알게 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주휴수당 부정 가능). 다만, 사장님의 재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주휴수당은 이번에 한하여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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