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 특성상 하절기·동절기 매출 차이로 1년에 2번 정도 근무시간을 앞뒤로 30분~1시간 정도 조정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조정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2) 기존 계약서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계절에 따라 1년에 2번 정도 근무시간을 30분~1시간 조정하는 경우,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시각)은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사항이므로,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변경 사항만 담은 계약서(또는 변경계약서)로도 충분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다만 근무시간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히 30분~1시간 정도 앞뒤로 조정하는 수준이라면, 변경계약서(또는 근로조건변경통지서) 형태로 변경 전후 시각만 명확히 기재해 교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③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복되는 계절 조정이라도 매번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절마다 조정되는 근무시간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하절기 O시~O시, 동절기 O시~O시"와 같이 병기해 두면 매번 새로 작성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둘째, 병기해 두지 않았다면 조정 시점마다 변경된 근무시간만 기재한 간단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 서명받으세요.
셋째, 변경 계약서도 원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근로조건의 변천 과정을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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