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에 그만둔 직원, 그 달 주휴수당 몇 주치로 계산하나요

Q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고 월급 받는 직원이 있었는데, 12월 26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12월 급여 정산할 때 주휴수당을 3주치로 봐야 하는지 4주치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데, 정확히 몇 개로 계산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12.26까지 근로하고 12.27에 퇴직한 것이라면 마지막 근로한 주는 (개근은 하였지만)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속한 것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총 3주치의 주휴수당만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