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월~금) 근무하는 직원인데 월급으로 주고 있었는데 12월26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12월달 급여계산시 주휴수당이 3개인지 4개인지 헷갈립니다. 몇개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12.26까지 근로하고 12.27에 퇴직한 것이라면 마지막 근로한 주는 (개근은 하였지만)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속한 것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총 3주치의 주휴수당만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