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고 월급 받는 직원이 있었는데, 12월 26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12월 급여 정산할 때 주휴수당을 3주치로 봐야 하는지 4주치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데, 정확히 몇 개로 계산해야 하나요?
1) 12.26까지 근로하고 12.27에 퇴직한 것이라면 마지막 근로한 주는 (개근은 하였지만)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속한 것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총 3주치의 주휴수당만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