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밥먹듯이 하고 근무 태도도 계속 안 좋은 직원이 있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장 입장에서 최소 며칠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증거자료는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부에 관한 논의는 열외로 하고,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말씀드린다면, 위 직원이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최소한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약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