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지각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 해고하고 싶은데 고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간을 두고 해고해야 하는지 불이익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는 있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부에 관한 논의는 열외로 하고,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말씀드린다면, 위 직원이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최소한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약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