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는 지인이 지금 다른 5인 미만 회사에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퇴근하고 나서 매일 5시간 정도 저희 가게 일을 알바처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지인을 아예 저희 가게 월급제 직원으로 정식 채용해도 되는 건가요? 채용하면 4대보험도 다 가입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기존 회사에서 겸업금지 때문에 그 직원이 문제될 수도 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할 것 없이 자유롭게 월급제이던 시급제이던 채용하는 것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4대보험도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허되므로 두 직장 중 보수가 적은 회사의 고용보험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취하되게 됩니다.
3) 퇴직금도 1년이상 계속 근로한다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임 전제)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