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를직원으로 채용하려고하는데 급여는어느정도 책정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할수있느지 된다면 어떤절차가있는지 궁금합니다
1) 급여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보수월액으로 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면 됨).
2)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동거친족이라면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니를직원으로 채용하려고하는데 급여는어느정도 책정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할수있느지 된다면 어떤절차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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