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를 매장 직원으로 쓰려는데 월급이랑 보험 어떻게 처리하나요

Q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언니를 직원으로 데려다 쓰려고 합니다. 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급여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보수월액으로 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면 됨). 2)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동거친족이라면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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