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언니를 직원으로 데려다 쓰려고 합니다. 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급여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보수월액으로 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면 됨).
2)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동거친족이라면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