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일찍 문 닫고 주문 다 끊어버린 직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요

Q

1년 넘게 일해서 믿고 맡겼던 직원 얘기인데요, 최근 두 달 동안 기본적으로 1시간, 심할 땐 2~3시간씩 매장 문을 일찍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주문 넣는 걸 받자마자 키오스크를 꺼버리고, 음료 하나 내주고 나서 바로 문 잠그고 간판까지 꺼버렸고요. 홀에 손님이 있으면 마감한다고 둘러대고 나가서 불을 다 꺼버리기도 했습니다(짧으면 1시간, 길면 3시간씩). 배달이랑 포장도 출근하자마자 아예 일시정지로 막아버려서 안 받았고요. 매출이 계속 이상하게 줄길래 CCTV랑 배달앱 기록을 확인해보니 거의 매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죄송하다고 해놓고 며칠 뒤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더니 지금은 연락도 안 받습니다. 이런 경우 이 직원한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범위인지도 궁금합니다. 배달 매출은 거의 반나절 동안 0원이었고 저녁 장사도 계속 적자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언급하신대로 민/형사상 조치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손해액 입증 부분이 민사소송에서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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