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수,목,금 4시간씩 총 12시간 주말 토,일 4시간씩 총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2명을 새로 고용하였습니다. 2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휴게시간 30분 부여가 필수인가요?
1) 4시간 근로시 근로도중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근기법의 태도입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을 30분을 산입하면 (시업/종업시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3.5시간 실근로시간이 되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3) 사견으로는 (시업/종업시간간 4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10분 정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3시간50분 근로+10분 휴게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시업/종업시간 간격 4.5시간이 가능하면 4시간근로+30분휴게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