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4시간씩(주 1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주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2명을 새로 뽑았는데요, 이 두 명한테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줘야 하는 게 맞나요?
1) 4시간 근로시 근로도중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근기법의 태도입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을 30분을 산입하면 (시업/종업시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3.5시간 실근로시간이 되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3) 사견으로는 (시업/종업시간간 4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10분 정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3시간50분 근로+10분 휴게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시업/종업시간 간격 4.5시간이 가능하면 4시간근로+30분휴게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