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5시간, 주5일 일하는 직원한테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한 달에 100~120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하루 5시간·주5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다시 계산한 다음에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1)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은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5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퇴직금은 30일*1일통상임금*(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