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한 직원에게 그 주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 한명이 근무 당일 지각은 했지만 출근은 했고 출근 후 몸상태가 안 좋다며 여성질환 얘기를 하면서 업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은 하긴 했는데 중간중간 화장실을 자주 다녔고 결국 근무 도중에 상태가 더 안좋아졌다며 조퇴를 요청해서 조퇴 처리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각도 하고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채 조퇴를 한 경우 해당주에 결근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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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의 다른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이번 건으로 주휴수당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첫째,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인 개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보이고 출근한 상태를 말합니다. 비록 지각을 하여 늦게 왔거나, 아파서 중간에 조퇴를 했더라도 일단 출근한 기록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개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둘째, 임금은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로 인해 실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중 2시간만 일하고 조퇴했다면, 나머지 6시간 분량의 시급은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 1시간이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전액 발생합니다. 셋째, 사내 규정(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취업규칙에 "지각·조퇴 3회 시 결근 1회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징계나 근무 성적 평정의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개근 여부 판단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3번 지각했다고 해서 주휴수당 1일치를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지각과 조퇴는 매장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직원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이러한 근태 불량에 대해 정당하게 경고하고 징계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지각·조퇴가 잦은 직원에 대한 적법한 근태 관리 가이드를 받으시고, 추후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진정 리스크가 없는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은 사장님의 정당한 경영권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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