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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원훈련 3박 4일, 기존 휴무일과 겹치면 유급 처리는 며칠인가요?

Q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이번에 3박4일 동원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평소 화요일과 수요일이 고정 휴무일인데 이번 훈련 일정이 하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더군요. 그런데 훈련기간 4일중에 본인의 휴무일(화, 수)을 제외한 나머지 목, 금요일뿐만 아니라, 훈련 때문에 쉬지 못한 휴무일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총 3일을 유급으로 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저는 원래 일하기로 되어있던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치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누구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훈련기간과 휴무일이 겹칠 때 정확한 유급 처리 기준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예비군 동원 훈련에 따른 유급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예비군 교육훈련기간과 소정근로일이 중첩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예비군법). (2) 따라서 위 사례에서 중첩되는 목/금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2일만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월요일은 동원훈련기간도 아니므로 유급처리할 의무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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