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된 강사,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산정법

Q

저는 필라테스사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니다. 최근 저희 선생님이 퇴직을 하시게 되시면서 퇴직금 지급 관련 좀 까다로워 질문 드립니다. 하기 상황일 때에는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 9개월간은 고정급, 고정시간이 있는 근로자 성격 프리랜서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이에 퇴직금 지급이 필요한 성격의 프리랜서로 판단되어 계약시 1년이 될때즈음 퇴직금 관련 논의하기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2. 1번의 9개월 업무 이후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선생님이 수업을 잡고 잡힌 수업시간에 맞춰 알아서 출퇴근 하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완전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 되었습니다. 현재는 1번 9개월 + 2번 상태로 5개월째 근무중이시며, 다음달 퇴사 예정이십니다. 2번으로 전환하면서 1년이 되기전 전환이라 아무생각없이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로금을 챙겨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과 이야기 하다 보니 퇴직금 지급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규정상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상황에 맞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강사님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 기간'뿐만 아니라 전체 근무 기간의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상담자님의 사례처럼 9개월은 근로자로, 이후 5개월은 자율 프리랜서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의 공백기나 실질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없었다면 법원은 이를 하나의 연속된 근로 관계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근로자 신분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 형태만 변경된 것이지 고용 관계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총 14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가능성입니다. 만약 법원이 전체 14개월을 연속된 근무로 본다면, 마지막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비록 후반 5개월이 자율 프리랜서 형태였더라도, 전반기 9개월의 근로자성이 명확하고 그 연장선에서 근무가 이어졌다면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셋째, 산정 기준 임금의 문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후반기 5개월 동안 수익 배분형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급여가 낮아졌거나 높아졌다면, 그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상담자님께서 생각하신 '위로금'이 퇴직금 법정 금액보다 적을 경우 향후 임금체불 진정 등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가 혼재된 강사 계약은 퇴직 시점에 분쟁이 가장 잦은 분야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1번과 2번 기간 사이의 계약서 변경 내용이 고용 단절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법리 검토를 받으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확한 퇴직금 산정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검토는 강사님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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