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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저희는 사실혼 관계로 아이가 태어나면 직장 동료인 아이 아빠쪽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는 사실혼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회사나 고용센터에 제출할 확실한 법령 근거를 찾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인 아빠와 엄마가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법령이나 지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당당하게 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이나 판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602,2019.02.0.7.) 재혼한 근로자 케이스를 유추해 볼 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하다든지 양육에 기여하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관에서 볼 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료가 없는데 아무런 사실적 근거없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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