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저희는 사실혼 관계로 아이가 태어나면 직장 동료인 아이 아빠쪽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는 사실혼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회사나 고용센터에 제출할 확실한 법령 근거를 찾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인 아빠와 엄마가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법령이나 지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당당하게 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