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저희는 사실혼 관계로 아이가 태어나면 직장 동료인 아이 아빠쪽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는 사실혼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회사나 고용센터에 제출할 확실한 법령 근거를 찾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인 아빠와 엄마가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법령이나 지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당당하게 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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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의 답변 때문에 혼란스러우셨겠지만 사실혼 부모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근거와 해결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주체는 배우자가 아닌 부모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률혼 배우자 여부'가 아니라 내 자녀를 내가 직접 양육하는가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만 입증된다면 엄마와 아빠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행정해석과 지침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지침(여성고용정책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중시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부모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엄마는 생모로서 당연히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며, 아빠 역시 출생신고(인지)를 통해 법적 부자 관계가 확립되므로 두 분 다 휴직이 가능합니다. 셋째,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보완 방법입니다. 센터에서 '등본상 미등재'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실무상의 편의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성명이 모두 기재된 것)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빠 쪽으로만 출생신고가 되어 엄마가 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병원 출산 증명서나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친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육아휴직은 법령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업 내부 규정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신고 주체에 따라 부모 중 한 분이 서류상 누락될 경우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소명 자료 리스트와 고용센터에 제출할 법령 근거 의견서를 준비하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은 사장님과 인사팀을 설득하고 국가 지원금을 차질 없이 수급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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