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주소지 가족 명의 가게나 아파트로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임차해서 운영 중인 가게가 있는데, 공간이 꽤 넓어서 어머니께서 이 공간의 일부를 활용해 도매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월세를 내며 임차 중인 이 매장 주소로 어머니 명의의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전대차 계약서 같은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 매장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머니께서 거주중인 아파트 주소로 도매업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을 내는것도 방법일까요? 도매업종 특성상 주거지에서도 사업자 발급이 잘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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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질문하신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세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자녀의 임차 매장에 어머니 사업자를 내는 경우 (전대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자님(임차인)과 어머니(전차인) 사이에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건물주(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전대차 계약서와 함께 임대인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상담자님에게 적정한 임차료를 지급한다면 상담자님에게는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 중인 아파트에 도매업 사업자를 내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 위주의 도매업이라면 아파트 주소로도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재고 쌓아두는 창고가 필요 없는 위탁판매 방식이거나 사무실 업무 위주라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도매업의 특성상 대규모 물동량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허가 조건이 필요한 품목이라면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나오거나 주거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니 취급 품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일반과세자 등록 시 주의사항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일반과세자를 낼 경우, 상담자님의 매장 일부를 사용하든 아파트를 사용하든 해당 공간은 오로지 어머니의 사업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택 등록 시 해당 주택이 어머니 소유가 아니라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무상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단순히 주소지만 넣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와 직결되는 첫 단추입니다. 특히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설정을 잘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상황에 맞는 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아파트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 요령을 정확히 안내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이 어머니의 사업을 세무 리스크 없는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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