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임차해서 운영 중인 가게가 있는데, 공간이 꽤 넓어서 어머니께서 이 공간의 일부를 활용해 도매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월세를 내며 임차 중인 이 매장 주소로 어머니 명의의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전대차 계약서 같은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 매장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머니께서 거주중인 아파트 주소로 도매업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을 내는것도 방법일까요? 도매업종 특성상 주거지에서도 사업자 발급이 잘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