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 법인 운영 중단으로 폐업하게 되어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 사유에는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를 새로운 개인사업자가 이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기존 직원들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구두계약) 4대보험 미가입 월급에서 3.3%만 공제하여 지급 저는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원하지만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일단 계속 근무를 고민중입니다. 이런 경우 구두계약으로 계속 일하면서 3.3% 공제를 받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금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말고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순간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중단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인 사람을 위한 지원입니다. 법인 폐업으로 퇴사한 후 바로 새로운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 시작한다면, 고용보험 전산상으로는 단절이 발생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재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반드시 실업 상태에서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둘째, 3.3% 계약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만 뗀다고 해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포착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3.3%로 일하다 적발될 경우, 받은 급여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안전한 대응 순서입니다. 이전 법인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최근 18개월간 유급일수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다면, 일단 법인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수급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새로운 개인사업자와의 고용 승계에 응해 일을 계속하는 순간, 이전 법인의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권리는 사실상 소멸(또는 재취업으로 인해 미지급)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새로운 사업주와의 계약이 실질적인 고용 승계인지 혹은 신규 채용인지에 따라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정 등 노동법적 지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3.3% 계약은 향후 부당해고나 산재 발생 시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 처리 확인법과 3.3% 계약 수용 시 잃게 되는 법적 권리 리스트를 정확히 진단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생계 유지와 법적 권리 사이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