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고용했는데 신규창업이라 매월 급여가 다를땐 근로계약서상 급여로 산정하나요?아님추가로 근무한시간까지 산정해서 들어야하나요?
1) 퇴직연금에 불입되는 불입금의 기준은 기본급 기준이 아니라 총임금 기준입니다.
2) 퇴직연급 dc형이라면 매월 임금이 다른 경우 그 임금의 12분의1을 납입대상이 됩니다.
알바를 고용했는데 신규창업이라 매월 급여가 다를땐 근로계약서상 급여로 산정하나요?아님추가로 근무한시간까지 산정해서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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