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가 다른 알바생, 퇴직연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나요?

Q

신규 창업이라 매월 급여가 조금씩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납입 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급여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근무시간까지 반영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연금에 불입되는 불입금의 기준은 기본급 기준이 아니라 총임금 기준입니다. 2) 퇴직연급 dc형이라면 매월 임금이 다른 경우 그 임금의 12분의1을 납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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