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이라 매월 급여가 조금씩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납입 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급여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근무시간까지 반영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연금에 불입되는 불입금의 기준은 기본급 기준이 아니라 총임금 기준입니다.
2) 퇴직연급 dc형이라면 매월 임금이 다른 경우 그 임금의 12분의1을 납입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