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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도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데요. 근무 시간 중 식사 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은 식사 시간 1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식사 중에도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 하고 사실상 매장을 떠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업무 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시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식사시간의 근무시간 편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다만, 온전히 식사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근무하면서 식사시간을 부여한다든지, 서류상으로만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실제는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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