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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절하면 부당해고일까요?

Q

이번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알바생이 있는데, 저희는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한달 전에 미리 계약 만료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통보시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라는 점만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알바생은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며 재계약을 강력히 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로자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하는것이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계약직이라도 무조건 재계약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기간 만료한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종기일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2) 직원과 계약갱신 내지 계약연장을 원치 않으신다면 직원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전혀 부담하지 않으니 명확하게 계약기간 종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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