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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5시간 알바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이 직원은 계약 당시 주 14.5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직원처럼 주15시간에 아주 약간 못미치는 경우에도 무조건 퇴집금 지급 의무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대타 근무 등으로 특정 주에 15시간을 넘긴적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칭하는데, 이들은 주휴수당, 연차휴가, 휴일규정은 물론 퇴직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위 조건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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