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이 직원은 계약 당시 주 14.5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직원처럼 주15시간에 아주 약간 못미치는 경우에도 무조건 퇴집금 지급 의무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대타 근무 등으로 특정 주에 15시간을 넘긴적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