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아닌 이상 정시정각에 출퇴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보니 이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몇 분 차이로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하는 경우(지문인식기록 남음) 한달 치가 모이다 보면 그래도 꽤 시간이 되더라고요. 소정근로시간대로만 정산해도 문제 없는게 맞나요? 그게 아니라면 어디까지 챙겨줘야 추후 만약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걸까요?
1)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보다 일찍 출근한 것은 당사자간 계약내용은 아니므로 (별도로 조기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한) 정해진 시업시간부터 근로시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09시~18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08:50에 출근하더라도 09:00부터 근로한 것으로 처리).
2) 종업시간은 위 예에서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가 될 것인데, 만약 09시 이전에 출근한 것이라면 18시이후부터 연장근로로 보면 되지만, 09:30에 출근하였다면 18:30을 넘긴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