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다 보니 매번 정각에 딱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문인식기로 기록이 남다 보니, 몇 분씩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한 게 한 달치 쌓이면 은근히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대로만 급여 정산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챙겨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1)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보다 일찍 출근한 것은 당사자간 계약내용은 아니므로 (별도로 조기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한) 정해진 시업시간부터 근로시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09시~18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08:50에 출근하더라도 09:00부터 근로한 것으로 처리).
2) 종업시간은 위 예에서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가 될 것인데, 만약 09시 이전에 출근한 것이라면 18시이후부터 연장근로로 보면 되지만, 09:30에 출근하였다면 18:30을 넘긴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