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출퇴근 시간 수기작성 시 분단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Q

로봇이 아닌 이상 정시정각에 출퇴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보니 이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몇 분 차이로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하는 경우(지문인식기록 남음) 한달 치가 모이다 보면 그래도 꽤 시간이 되더라고요. 소정근로시간대로만 정산해도 문제 없는게 맞나요? 그게 아니라면 어디까지 챙겨줘야 추후 만약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보다 일찍 출근한 것은 당사자간 계약내용은 아니므로 (별도로 조기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한) 정해진 시업시간부터 근로시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09시~18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08:50에 출근하더라도 09:00부터 근로한 것으로 처리). 2) 종업시간은 위 예에서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가 될 것인데, 만약 09시 이전에 출근한 것이라면 18시이후부터 연장근로로 보면 되지만, 09:30에 출근하였다면 18:30을 넘긴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