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라스트오더가 8시, 손님 계실 수 있는 공식마감은 9시인데요. 따라서 손님이 없는 경우 8시면 퇴근하고, 손님이 끝까지 계시면 9시까지 기다렸다가 9시 좀 넘겨서 퇴근합니다. 거의 상황은 반반인 것 같구요. 이럴때 근로계약서상 종업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9시로 하는 경우 빨리가도 지급, 8시로 하는 경우 늦어지면 연장수당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요?? 유동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저희 가게는 라스트오더가 8시, 손님 계실 수 있는 공식마감은 9시인데요. 따라서 손님이 없는 경우 8시면 퇴근하고, 손님이 끝까지 계시면 9시까지 기다렸다가 9시 좀 넘겨서 퇴근합니다. 거의 상황은 반반인 것 같구요. 이럴때 근로계약서상 종업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9시로 하는 경우 빨리가도 지급, 8시로 하는 경우 늦어지면 연장수당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요?? 유동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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