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따라 마감시간 왔다갔다 하는 알바, 근로계약서엔 몇시로 써야 하나요

Q

저희 매장은 음식 주문 마감이 저녁 8시고, 실제 문 닫는 시각은 9시예요. 근데 8시 넘어서도 자리에 손님이 남아있으면 그분들 다 가실 때까지 있다가 9시 좀 넘겨서 퇴근시키고, 손님이 일찍 빠지는 날은 8시에 바로 보내드려요. 이게 거의 절반씩 왔다갔다 하는 편인데, 근로계약서에 퇴근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9시로 써두면 일찍 끝나는 날도 9시치 급여를 다 줘야 하는 거고, 반대로 8시로 써두면 늦게 끝나는 날엔 연장근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매일 다르게 유동적으로 써놓는 건 안 되는 거겠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단 소정근로시간의 종업시간을 9시까지로 정하시고, 8시까지 근로후 퇴근하는 경우에는 1시간분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약서에만 라스트 오더가 없을 경우에는 8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본다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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