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마감시간이 유동적인 경우에 알바 퇴근시간??

Q

저희 가게는 라스트오더가 8시, 손님 계실 수 있는 공식마감은 9시인데요. 따라서 손님이 없는 경우 8시면 퇴근하고, 손님이 끝까지 계시면 9시까지 기다렸다가 9시 좀 넘겨서 퇴근합니다. 거의 상황은 반반인 것 같구요. 이럴때 근로계약서상 종업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9시로 하는 경우 빨리가도 지급, 8시로 하는 경우 늦어지면 연장수당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요?? 유동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단 소정근로시간의 종업시간을 9시까지로 정하시고, 8시까지 근로후 퇴근하는 경우에는 1시간분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약서에만 라스트 오더가 없을 경우에는 8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본다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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