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음식 주문 마감이 저녁 8시고, 실제 문 닫는 시각은 9시예요. 근데 8시 넘어서도 자리에 손님이 남아있으면 그분들 다 가실 때까지 있다가 9시 좀 넘겨서 퇴근시키고, 손님이 일찍 빠지는 날은 8시에 바로 보내드려요. 이게 거의 절반씩 왔다갔다 하는 편인데, 근로계약서에 퇴근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9시로 써두면 일찍 끝나는 날도 9시치 급여를 다 줘야 하는 거고, 반대로 8시로 써두면 늦게 끝나는 날엔 연장근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매일 다르게 유동적으로 써놓는 건 안 되는 거겠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단 소정근로시간의 종업시간을 9시까지로 정하시고,
8시까지 근로후 퇴근하는 경우에는 1시간분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약서에만 라스트 오더가 없을 경우에는 8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본다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