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매년 초에 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이 이미 일주일 정도 지나버린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득이하게 신고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게 신고(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했을 때 학원에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홈택스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매년 초에 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이 이미 일주일 정도 지나버린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득이하게 신고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게 신고(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했을 때 학원에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홈택스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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