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매년 초에 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이 이미 일주일 정도 지나버린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득이하게 신고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게 신고(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했을 때 학원에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홈택스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구정 연휴를 보내시느라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올해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2월 10일)은 일주일 전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조치하신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한 후 신고'를 즉시 진행하십시오. 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 데이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5월에 무신고로 인한 더 큰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원업의 가산세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학원(면세사업자)은 수입금액 불성실 가산세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지만,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친다면 세무서의 소명 요구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 됩니다. 셋째,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유의하십시오. 작년에 받은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현황신고 시 누락하면 이 역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기한은 지났지만 최대한 빨리 모든 증빙을 모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한을 놓친 상태에서는 '가산세를 얼마만큼 감수해야 하는가'와 '5월 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예상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를 미리 산출해 보시고, 기한 후 신고 과정에서 오류 없이 소득세 증빙을 맞추는 노하우를 얻으십시오. 전문가의 가이드가 늦어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릴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