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직원이 한 주에 15시간이 안 되게, 한 달로 치면 60시간 아래로 일하고 있어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가입해 뒀고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이렇게 짧게 일하는 경우도 나중에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 요건 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인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는 요건도 존재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중인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