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났는데 20일째 공사대금 미지급..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Q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체 대표입니다. 공사 마감후 2~3일 내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공사를 마쳤는데, 벌써 20일이 지났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며 일한 기술자분들과 자재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라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기분입니다. 계약서라는 확실한 증빙이 있는데도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지금 당장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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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일을 20일이나 넘겼다면 단순한 독촉을 넘어 실무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첫째,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해당 공사 현장의 점유를 아직 유지하고 있거나 접근이 가능하다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공고문을 부착하고 현장을 점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건물주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큰 손실이기에 대금 지급을 서두르게 됩니다. 둘째,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계약서와 공사 마감 증빙(사진, 확인서 등)이 확실하므로 정식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판결이 빠른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 한 달 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용증명을 통한 '최후통첩'입니다. 법적 절차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단순히 돈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며칠까지 미지급 시 유치권 행사, 지급명령 신청,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 및 형사상 사기 혐의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구체적인 법적 경로를 명시하면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상대방이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파산 절차를 밟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계약서 독소조항 유무를 점검받으시고, 현 상황에서 유치권 행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정밀 진단을 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치밀한 대응은 일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가장 신속하게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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