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현재 저희 브랜드는 본사가 판매가격을 엄격히 지정하고 있는데, 특정 핵심 제품의 원재료비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계산해보니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비가 소비자 판매가의 약 140%에 달합니다. 제품 하나를 팔때마다 원가에서만 40%씩 손해를 보는 셈인데, 본사 독점 제품이라 대체품을 구할수도 없습니다. 많이 팔릴수록 점주의 적자는 커지고 본사의 이익만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사기나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구제 방법은 없는지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
본사가 점주의 수익 구조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윤만 극대화하는 행위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첫째,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여부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비(필수품목)가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점주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기망 행위(사기) 성립 가능성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나 '예상수익산정서'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마진 구조를 은폐했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상 사기죄 검토가 가능할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셋째, 구제 절차와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본사에 원재료 공급가 인하나 판매가격 자율권 부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민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하는 싸움은 개별 점주가 감당하기에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본사의 원가 산정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에 부합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마진 구조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정될 확률을 진단받으시고, 공정위 신고 및 단체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가이드를 확보하십시오.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사장님의 정당한 수익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