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이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몰카, 모욕죄, 명예훼손,폭력으로 고소했고 폭행 2회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받은 충격으로 여성심리상담센터 상담과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소송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는것이 현실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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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계신 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민사상 권리 구제 범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첫째, 민사소송의 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재판부는 형사 재판보다 증거의 증명력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형사상 범죄 성립에는 부족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폭행은 물론, 상담 및 치료의 원인이 된 성폭력 정황에 대해서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난 폭행 부분에 비해 불기소된 부분은 입증 책임이 상담자님께 있으므로 정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적정 소송 금액(청구액) 산정입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치료비와 같은 직접 손해(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현재 지출하신 정신과 치료비와 심리 상담 비용은 영수증을 통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폭행 2회의 정도와 불기소된 성폭력 정황의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실무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항고가 진행 중이므로, 항고 결과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 진행 전략입니다. 현재 항고가 진행 중이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되 형사 절차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며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결과가 뒤집힌다면 가장 좋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추가로 드러내야 합니다. 형사상 불기소된 사안을 민사에서 유죄처럼 인정받는 것은 고도의 법리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이 확보하신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정밀 분석받으시고, 민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 기록지의 증거 활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항고 이유서 보강을 통해 형사 결과를 뒤집을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상담자님의 억울함을 푸는 이정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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