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퇴직금 다시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1년 정도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한 뒤, 동일한 장소에서 재개업한지 5개월 된 사업주입니다. 폐업 당시 기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주고 새로 개업한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 한명이 퇴사 이틀전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재개업 당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었으나 해당 직원의 서명을 미처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퇴사 직전 서명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거부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재개업 후 근무한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미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새로 근무한 5개월분에 대해 퇴직금을 또 줘야 하나요? 2. 직원이 서명을 거부해서 근로계약서를 못쓴건데 이경우에도 미작성 벌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3. 본인이 스스로 나갔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실질적으로 폐업에서 재개업에 이르기까지 계속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전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재개업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직원의 계속근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될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기법을 적용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서 작성을 근로자측에서 거부한 점 등을 정상참작한다면 벌금이 감면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이 부분도 근로자가 다투어야지 다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안을 볼 때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한 것으로 보여 다른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