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정도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한 뒤, 동일한 장소에서 재개업한지 5개월 된 사업주입니다. 폐업 당시 기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주고 새로 개업한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 한명이 퇴사 이틀전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재개업 당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었으나 해당 직원의 서명을 미처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퇴사 직전 서명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거부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재개업 후 근무한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미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새로 근무한 5개월분에 대해 퇴직금을 또 줘야 하나요? 2. 직원이 서명을 거부해서 근로계약서를 못쓴건데 이경우에도 미작성 벌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3. 본인이 스스로 나갔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원의 무책임한 퇴사 태도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리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면 대응 방안이 보입니다.
첫째,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만약 폐업 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사직서 수령, 퇴직금 정산, 공개 채용 등)되었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시작한 기간이 5개월뿐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폐업/개업 절차를 밟았을 뿐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연속 근로'로 보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1년치를 정산하셨으므로,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5개월분에 대한 차액 분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벌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자님처럼 계약서를 준비하여 서명을 요구했으나 직원이 거부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동료 직원의 증언,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참작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원칙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초범이고 정황이 참작되면 벌금 액수가 경감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입니다. 실업급여는 '경영성 해고'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일 때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간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퇴사 이틀 전 통보 등 무단퇴사에 가까운 정황이 있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게 도와주면 부정수급 공모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폐업 후 재개업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는지'는 매우 세밀한 판례 분석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하며 나간 돌발 상황에서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 퇴직금 추징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당시 폐업 절차의 실질적 단절 여부를 진단받으시고, 서명을 거부한 직원의 동료 증언을 법적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이 사장님의 억울한 상황을 법적으로 소명해 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