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매장인데 마감시간 유동적일 때 종업시각 어떻게 잡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도 마지막 주문 마감이 8시, 실제 문 닫는 시간이 9시인 매장이에요. 손님이 없으면 8시에 퇴근시키고 있으면 9시까지 기다렸다가 퇴근시키는데, 이 비율이 거의 반반이라 채용공고 낼 때도 8시 아니면 9시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럴 때 근로계약서 종업시각을 어떻게 잡는게 맞을까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예전에 5인 미만인 경우엔 소정근로시간을 9시까지로 잡아두고, 라스트오더가 없는 날은 8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계약서에 써두면 된다는 답변을 봤는데, 저희처럼 5인 이상이면 다르게 봐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9시까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8시에 퇴근시키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되어 리스크 부담이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은 소정 종업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경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 그런 구분을 한 것이었습니다. 3) 스케쥴이 매주 바뀐다면 그 직전에 미리 공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됨을 알릴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는 있는데, 우리 사안은 종업시간이 8시는 되어야 확정되는 상황이라 미리 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 뽀족한 대책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4) 그렇다고 8시를 종업시간으로 두면 9시까지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 시원한 대책은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저번에 답변드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까지 받도록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당사자의 합의하에 변동되는 것임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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