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5시간씩 3일 근무 할 경우 주 15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휴게 시간 부여시 실제 4시간 30분 근로로 15시간 미만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은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 근로가 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