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3일 나오는 직원이 있는데, 이러면 겉으로 보기엔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 같거든요. 근데 휴게시간을 챙겨주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하루 4시간 30분이 되고, 그러면 주로 따졌을 때 15시간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은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 근로가 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