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휴 수당과 휴게시간 여쭙습니다.

Q

안녕하세요. 하루 5시간씩 3일 근무 할 경우 주 15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휴게 시간 부여시 실제 4시간 30분 근로로 15시간 미만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은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 근로가 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