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수습 3개월 직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작년 11월 6일에 입사하여 11월 한달간 수습기간을 거친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 적응 문제로 지난 2월4일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했고, 직원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2월5일 최종 통화로 해고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월5일과 6일은 본인의 원래 휴무일이니, 휴무가 끝난 2월7일을 해고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본인은 3개월을 채웠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2월6일이 딱 입사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이 직원의 주장대로 해고일을 미뤄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해고를 함에 있어 휴무일을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2) 직원은 3개월은 채운 상태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직원 의견대로 하시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해고예고수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4) 해고라는 표현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도록(사업주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는 일종의 합의형식) 진행됨이 뒷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5) 해고통보를 하실 것이라면 서면통보가 필수이고(해고시기와 해고사유 적시),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