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직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작년 11월 6일에 입사하여 11월 한달간 수습기간을 거친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 적응 문제로 지난 2월4일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했고, 직원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2월5일 최종 통화로 해고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월5일과 6일은 본인의 원래 휴무일이니, 휴무가 끝난 2월7일을 해고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본인은 3개월을 채웠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2월6일이 딱 입사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이 직원의 주장대로 해고일을 미뤄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 기간이 단 하루라도 3개월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급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11월 6일 입사자이므로, 3개월이 되는 시점은 2월 5일 자정까지입니다. 즉, 2월 6일부터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됩니다. 만약 해고의 효력이 2월 5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수당 의무가 없으나, 2월 6일 이후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직원이 주장하는 해고 날짜(2/7)의 타당성입니다. 해고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휴무일을 포함해 달라고 해서 해고일을 7일로 늦춰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2월 5일 자로 해고 통보를 완료했고 그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면 해고일은 2월 5일이 됩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은 3개월 미만(11/6~2/5)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5인 이상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문제입니다. 해고예고수당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 기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서면 통보 절차를 지켰더라도 사유가 부족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물어줘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2월 5일과 6일 사이의 미묘한 날짜 계산과 해고 통보 과정에서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수당 향방이 갈립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당시 주고받은 서면 통지서와 통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법적인 해고 시점을 확정받으십시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아끼려다 자칫 더 큰 비용이 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정밀한 대응 가이드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