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알바가 화상 입고 안 나오는데 산재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데었다면서 며칠째 출근을 못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2도 화상이라고 했다네요. 이럴 때 산재처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산재 처리를 하고 나면 저희 매장 쪽에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주체이니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2) 이후 공단에서 산재관련 추가 문의 등이 있으면 사실대로 서면으로 보내시거나 응답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이후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은 공단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이니 특별히 추가로 임금 내지 병원비 등을 부담하진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4) 사업장에서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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