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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뜨거운 물에 손을 데웠을때 산재보험 처리방법

Q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알바가 뜨거운 물에 손을 데었다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도 화상이라고 연락이 왔네요. 산재처리 방법을 알 려주세요. 산재 처리를 하면 향후 매장에 문제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주체이니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2) 이후 공단에서 산재관련 추가 문의 등이 있으면 사실대로 서면으로 보내시거나 응답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이후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은 공단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이니 특별히 추가로 임금 내지 병원비 등을 부담하진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4) 사업장에서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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