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데었다면서 며칠째 출근을 못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2도 화상이라고 했다네요. 이럴 때 산재처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산재 처리를 하고 나면 저희 매장 쪽에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주체이니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2) 이후 공단에서 산재관련 추가 문의 등이 있으면 사실대로 서면으로 보내시거나 응답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이후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은 공단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이니 특별히 추가로 임금 내지 병원비 등을 부담하진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4) 사업장에서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