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소급 청구하면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1년 넘게 함께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가게 형편이 어려워 퇴직금 부담 때문에 10개월만 계약하려 했으나, 본인이 계속 일하고 싶다며 "퇴직금은 50%만 받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구두로 약속하고 계속 고용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에도 본인이나 가족 매출 30% 할인 혜택을 주고, 개인사정으로 2주 이상 휴가를 가고싶어할 때도 모두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퇴사하며 약속을 어기고 나머지 50% 퇴직금까지 모두 달라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안주거나 아주 조금씩 나누어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게되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요?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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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베푸신 호의가 배신감으로 돌아와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법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첫째, 퇴직금 50% 포기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감액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아무리 알바생이 먼저 제안했더라도, 법원과 노동청은 이를 사장님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한 계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미지급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전과로 남습니다. 지연이자: 지급 기일이 지나면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사소송: 알바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조금씩 나누어 주는 방식(분할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 거부한다면 무조건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조금씩 입금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이 베풀어 주신 매출 할인 혜택이나 장기 휴가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혹은 이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알바생의 근무 이력과 지급된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퇴직금 계산과, 처벌을 피하면서도 사장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 전략을 세우십시오. 전문가의 중재가 감정 소모를 줄이고 가장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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