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1년 넘게 함께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가게 형편이 어려워 퇴직금 부담 때문에 10개월만 계약하려 했으나, 본인이 계속 일하고 싶다며 "퇴직금은 50%만 받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구두로 약속하고 계속 고용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에도 본인이나 가족 매출 30% 할인 혜택을 주고, 개인사정으로 2주 이상 휴가를 가고싶어할 때도 모두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퇴사하며 약속을 어기고 나머지 50% 퇴직금까지 모두 달라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안주거나 아주 조금씩 나누어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게되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요?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