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1년 넘게 함께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가게 형편이 어려워 퇴직금 부담 때문에 10개월만 계약하려 했으나, 본인이 계속 일하고 싶다며 "퇴직금은 50%만 받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구두로 약속하고 계속 고용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에도 본인이나 가족 매출 30% 할인 혜택을 주고, 개인사정으로 2주 이상 휴가를 가고싶어할 때도 모두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퇴사하며 약속을 어기고 나머지 50% 퇴직금까지 모두 달라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안주거나 아주 조금씩 나누어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게되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요?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그간 베푸신 호의가 배신감으로 돌아와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법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첫째, 퇴직금 50% 포기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감액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아무리 알바생이 먼저 제안했더라도, 법원과 노동청은 이를 사장님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한 계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미지급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전과로 남습니다.
지연이자: 지급 기일이 지나면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사소송: 알바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조금씩 나누어 주는 방식(분할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 거부한다면 무조건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조금씩 입금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이 베풀어 주신 매출 할인 혜택이나 장기 휴가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혹은 이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알바생의 근무 이력과 지급된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퇴직금 계산과, 처벌을 피하면서도 사장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 전략을 세우십시오. 전문가의 중재가 감정 소모를 줄이고 가장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