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 5주인경우 주휴수당은 5번나가야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달을 풀로근무했을때. 4회가 나가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1) 시급제를 전제로 보면 주휴일의 일수만큼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는 4주일 것이나, 1개월이 4주만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대략 3개월에 1번꼴로 주휴일이 5일이 존재하는 월도 발생하게 되니 이 경우에는 5주치의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