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 16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오는 2026년 4월 16일에 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년을 채우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16일 자로 퇴사하게 될 경우, 새로 발생하는 15일 치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1년을 꽉 채웠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퇴사 날짜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시점에 대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연차휴가 발생의 법적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 즉, 만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친 뒤 366일째 되는 날에도 재직 중인 상태여야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둘째, 상담자님의 퇴사 시점에 따른 결과입니다. 상담자님께서 2025년 4월 16일에 입사하셨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4월 16일 자로 퇴사한다는 의미가 4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366일째 되는 날(4월 16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새로 생기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실무적 대응 방안입니다. 만약 15일의 연차수당을 온전히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퇴직일을 하루 늦추어 2026년 4월 17일 자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즉, 4월 1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유급휴가 사용 또는 근로)여야만 15일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문제는 입사일과 퇴사일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근로계약서상 퇴직 절차 규정을 정확히 검토받으시고, 단 하루 차이로 15일분의 수당을 놓치지 않도록 안전한 퇴사 시점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정확한 계산이 상담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