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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댓글로 아청법, 통매음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Q

며칠 전 트위터를 하다가 게시물에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 현재 아청법이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불안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제가 남긴 댓글은 짧은 한마디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명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제 의견이나 장난 섞인 표현이었는데도 이것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청법은 처벌이 매우 무겁다고 들어서 더 겁이납니다. 제가 쓴 댓글의 수위나 당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지금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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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댓글로 인한 고소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혐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 댓글 한 줄로도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반드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댓글의 문구, 전후 맥락,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둘째, 아청법 적용 시 대응의 긴박성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명확한 상태에서 성적 착취나 학대에 해당하는 댓글을 남겼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거나 성적 목적이 결여된 경우라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와의 정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기관의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의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작성한 댓글의 원본이나 캡처본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범죄 관련 고소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적인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문제가 된 댓글이 통매음이나 아청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진단받으시고, 경찰 조사 전 진술 가이드와 무혐의를 이끌어낼 대응 전략을 확보하십시오.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법적 조력이 평생의 기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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