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트위터를 하다가 게시물에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 현재 아청법이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불안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제가 남긴 댓글은 짧은 한마디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명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제 의견이나 장난 섞인 표현이었는데도 이것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청법은 처벌이 매우 무겁다고 들어서 더 겁이납니다. 제가 쓴 댓글의 수위나 당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지금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