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근무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중간에 브레이크타임 2시간(실제 자유롭게 휴식 가능)을 주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하루 9시간 정도로 보이는데,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얼마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닌지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일일 실근무: 9시간 30분 (9.5시간)
- 기본급: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분
- 연장수당: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1.5배)
2. 2026년 기준 최소 월급 금액
- 기본급: 2,152,700원
- 연장수당: 약 503,464원 (월 평균 약 48.9시간분)
- 최종 합계: 세전 약 2,656,164원 이상
2026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시려면 위 금액 이상을 지급하셔야 하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셔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긴 음식점의 경우, 급여 총액만큼이나 '포괄임금제' 형식을 갖춘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춘 임금 설계를 받으시고, 휴게시간(브레이크 타임)이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관리 서식을 확보하십시오. 전문가의 진단이 인건비 리스크를 완벽히 해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