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친구를 통해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유명 카페의 방문 후기 영상에 제 뒷모습과 팔에 있는 독특한 문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군요. 영상 속에서 제 얼굴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평소 저를 아는 지인들은 문신과 옷차림만 보고도 바로 저라는걸 알아차릴 정도입니다. 촬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더니 "얼굴이 나오지 않아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거부하는데, 정말 얼굴만 안나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런 특이한 신체적 특징도 초상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적으로 삭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