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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안 나왔는데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제 문신과 뒷모습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Q

안녕하세요. 어제 친구를 통해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유명 카페의 방문 후기 영상에 제 뒷모습과 팔에 있는 독특한 문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군요. 영상 속에서 제 얼굴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평소 저를 아는 지인들은 문신과 옷차림만 보고도 바로 저라는걸 알아차릴 정도입니다. 촬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더니 "얼굴이 나오지 않아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거부하는데, 정말 얼굴만 안나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런 특이한 신체적 특징도 초상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적으로 삭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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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초상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식별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우리 법원은 반드시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뒷모습, 특이한 흉터, 문신, 체격 또는 주변 상황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지인들이 문신만 보고도 본인임을 인지했다면 식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동의 없는 촬영과 배포는 위법입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개인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사회적 신용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촬영물에 대한 삭제 청구권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얼굴 미노출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법적 식별 가능성을 근거로 강력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플랫폼에 게시물 중단 요청(블라인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해당 영상의 촬영 구도, 노출 시간, 식별 수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섬세하게 엇갈리는 영역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문제가 된 영상을 법리적으로 정밀 분석받으시고, 촬영자를 상대로 게시물 즉시 삭제 및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확보하십시오. 전문가의 논리적인 조력이 상담자님의 잊힐 권리를 확실히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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