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남편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를 운영 중인 부부 사업자입니다. 저는 작은 공방을 운영중이고, 남편은 배달 대행 업체와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를 계획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제 사업자를 폐업하고 남편 명의의 사업자로 통합한 뒤 저를 직원으로 등록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육아휴직을 쓸 때 나라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챙길 수 있어 훨씬 이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 밑에서 직원으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노무사님의 정확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