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체로 명의를 합치고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남편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를 운영 중인 부부 사업자입니다. 저는 작은 공방을 운영중이고, 남편은 배달 대행 업체와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를 계획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제 사업자를 폐업하고 남편 명의의 사업자로 통합한 뒤 저를 직원으로 등록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육아휴직을 쓸 때 나라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챙길 수 있어 훨씬 이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 밑에서 직원으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노무사님의 정확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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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배우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 수령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나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가족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설령 가입 승인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추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이때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급여 환수 및 배액 배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종속관계'를 완벽히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 준수, 타 직원과 동일한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실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근태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야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금은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국가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사업주(남편)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명의만 변경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은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보다는 회계상의 이동에 가까우므로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업무 형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미리 점검받으시고, 향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반려되지 않도록 '근로 실태 증빙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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