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연동 임대료, 배달비까지 수수료 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 내 입점업체로, 매달 총매출의 15%를 임대료로 납부하는 수수료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배달 매출이 늘어나면서 배달앱 정산내역을 확인해보니, 고객이 지불한 배달료까지 총매출 항목에 포함되어 표기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배달료가 포함된 전체 금액의 15%를 임대료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료가 고스란히 배달 대행업체로 나가는 실비인데 여기에 수수료를 떼는 것이 억울합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총매출의 15% 라고만 되어 있고 배달료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배달료에도 수수료를 내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제외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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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대해 실무적인 법적 해석을 드립니다. 첫째, 계약 내용이 최우선입니다. 배달료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만약 계약서에 '배달료를 포함한 총 결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그러한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둘째, 배달료는 상품 판매 매출이 아닌 '실비' 성격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법적 해석을 종합하면, 배달료는 상품의 판매대금이 아니라 배달 용역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실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포함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순수 상품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셋째, 부당한 수수료 청구에 대응하십시오. 본 사안처럼 계약서상 배달료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배달료를 포함한 매출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큽니다. 매출 증빙 자료를 분리하여 배달료 제외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매장의 임대료 분쟁은 '매출액'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임대차계약서 독소 조항을 면밀히 검토받으시고, 임대인에게 발송할 배달료 제외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요구 서신을 준비하십시오. 전문가의 법리적 조언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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