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4대 보험 가입 싫다는데, 그냥 3.3% 떼고 줘도 문제없을까요?

Q

새로 편의점을 운영하게 된 초보 점주입니다. 현재 3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중인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첫번째 직원은 주 12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두번째 직원은 주 20시간 일하는데 이미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투잡러입니다. 세번째 직원은 주 30시간 근무하는데 본인이 수령액이 줄어드는게 싫다며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원하는데도 억지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요구대로 3.3%만 공제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특히 투잡 중인 직원은 보험료가 중복으로 나가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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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강제 사항입니다. 실무적인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4대 보험과 3.3%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거부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추후 보험료 소급분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잡 직원의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됩니다. 사장님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두어 보수가 낮은 쪽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법대로 가입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셋째,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사장님이 피해를 봅니다. 직원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해당 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산재가 발생하면,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알바생의 근로 시간과 투잡 여부에 따라 공제해야 할 보험료와 신고 방식이 제각각이라 초보 사장님들께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각 직원별 맞춤형 4대 보험 가입 시나리오를 점검받으시고, 직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이 사장님의 소중한 경영 자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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