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A가 2023년12/26일 입사 근무하던중 2024년1/31일까지 근무를 중국으로 출국해서 2024년3월19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근무중 입사는 2024년3월19일이라고 서로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3.3프로 근로자인대 실업급여라도 받게 입사 일을 2023년12월26일자로 써 달라고해서 그리하였습니다 . 2026년1월31일 퇴사 하면서 근로 계약서 대로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