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2023년 12월 26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중국에 나가면서 잠깐 일을 쉬었어요. 그러다 2024년 3월 19일부터 다시 나와서 일했는데, 그때 서로 얘기하기로는 재입사일이 3월 19일이라고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이 3.3% 프리랜서 공제로 신고되는 사람인데,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면서 입사일을 원래대로 2023년 12월 26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2026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적힌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중간에 1개월18일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퇴직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2024.3.19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 다만 그 공백기간이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둔갑하도록 회사에서도 본의 아니게 일조한 점이 있어서 추후 분쟁이 될 경우 판단이 어찌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네요...
3) 다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그 공백기간이 명확하게 퇴직후 재입사한 점이라는 것만 객관적으로 밝힐 수만 있다면 퇴직금 기산점은 2024.3.19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금 차이는 대략 1개월 평균임금의 4분의1 정도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예로 월 평균 임금이 대략 240만원이라면 60만원 정도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