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금·수당 계산 기준·퇴직금 법률 상담

Q

안녕하세요 직원A가 2023년12/26일 입사 근무하던중 2024년1/31일까지 근무를 중국으로 출국해서 2024년3월19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근무중 입사는 2024년3월19일이라고 서로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3.3프로 근로자인대 실업급여라도 받게 입사 일을 2023년12월26일자로 써 달라고해서 그리하였습니다 . 2026년1월31일 퇴사 하면서 근로 계약서 대로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중간에 1개월18일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퇴직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2024.3.19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 다만 그 공백기간이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둔갑하도록 회사에서도 본의 아니게 일조한 점이 있어서 추후 분쟁이 될 경우 판단이 어찌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네요... 3) 다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그 공백기간이 명확하게 퇴직후 재입사한 점이라는 것만 객관적으로 밝힐 수만 있다면 퇴직금 기산점은 2024.3.19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금 차이는 대략 1개월 평균임금의 4분의1 정도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예로 월 평균 임금이 대략 240만원이라면 60만원 정도 차이).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