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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채무와 공동재산 범위, 남편 빚 때문에 아내 명의 담보 주택이 경매되나요?

Q

아버지가 토지담보로 10억정도 대출 받으셨고 그중 마이너스통장으로 1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으로 2.7억가량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중 어머님이름으로 1억7천만원은 원금+이자를 매월 상환하고 있고 주택담보제공으로 아버지이름으로 1억 마이너스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1. 이자를 1월달까지 제가 좀 보태서 갚아나가고 있는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경매)시 어머니에게 채무가 넘어오는지요? 2. 어머니 집 담보제공까지 포함해서 대출 채무(2.7억원)를 상환하면 어머니 집은 괜찮을까요? 3. 어머니명의 집구입은 2019년도 3억에 구입했고 아버지는 집에 돈을 주시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생활은 어머니가 하고 있고 22년부터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공동재산에 포함되나요? 4 만약 딸인 제가 어머니집의 채무를(근저당2.7억원) 안고 집을 매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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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1. 부부 각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무의 발생 경위, 공동재산, 공동생활 유지와 관련성을 살펴봐야합니다. 2. 어머니는 최권최고액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3. 위 1번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채무의 발생 경위, 공동재산, 공동생활 유지와 관련성, 실질적인 소유자를 살펴봐야합니다. 4. 물상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함께 책임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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