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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주 28일 근무시 월급 얼마가 맞나요?

Q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현재 근무 조건으로 법적으로 받아야 할 월 임금이 얼마인지 대략 알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근무 조건: · 평일: 08:00–18:00 (휴게: 점심 1시간 + 10분 휴식 2회) · 토요일: 08:00–17:00 (동일 휴게) · 일요일: 08:00–16:00 (동일 휴게) · 월 평균 28일 근무 (일요일은 4번 중 2번 휴무) · 임금: 일당 135,000원 (125,000 + 10,000 퇴직금 포함) · 계약서상: 월~토 근무 기준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포함해서 월 기준 예상 금액을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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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님, 우선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한국 법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1만 원을 제외한 실질 일당 125,000원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및 수당 항목 연장수당: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평일/토요일 각 40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휴일수당: 계약상 휴무일인 일요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가산 임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주일 개근 시 매주 1일치(8시간)의 유급 휴일 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 예상 월 임금 분석 상담자님의 근로 조건을 종합하면, 법정 기준에 따른 적정 월 임금은 세전 약 400만 원 중반대로 추산됩니다. 현재 일당제 방식은 주휴수당과 연장·휴일 가산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실제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이나 각종 수당 누락은 추후 임금체불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현재의 계약 구조가 상담자님께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미지급 금액 산정과 대응 방안을 위해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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